가지급금 문제
가지급금이란?
회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임시로 지급하는, 즉 빌려주는 돈이에요. 빌려주는 대상은 법인 대표나 임직원, 다른 법인 등 누구나 될 수 있어요. 반대로 법인이 빌린 돈은 임시로 받은 돈, 즉 가수금이라고 해요.
가지급금이 있으면 안 좋은가요?
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은 문제되지 않아요. 예를 들면, 실비 정산에 앞서 출장비를 미리 주는 경우처럼요.그러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세법상 아래와 같은 규제를 받아요.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는 돈을 말해요.
세법상 규제
-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받듯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하고
- 만약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 그만큼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요.
- 또한 법인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로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면, 은행 대출 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.
해결방법 제안
- 임원 급여나 퇴직금 지급으로 처리하기
- 보험상품으로 해결하기 – 경영인정기
- 배당하기 : 정기배당, 중간배당, 차등배당
-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으로 처리하기
- 산업재산권 등 개인 보유 권리로 처리하기
- 영업권으로 처리하기
- 개인 소유 동산, 부동산으로 처리하기
- 자기주식 매매, 소각, 유상감자
- 접대비로 처리하기